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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횡령 무혐의 횡령사건변호사

횡령 무혐의 횡령사건변호사

 

 

투자받은 사업자금을 회사 설립 전에 유용을 하였다면 회사는 반환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유용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해도 회사는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횡령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횡령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에서는 건설자재 수입업체 E회사가 전 대표이사 나씨를 상대로 낸 횡령대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40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이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이나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나씨는 E사가 설립이 되기 이전에 이미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기에 당시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를 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나씨의 투자금 사용행위가 E사와의 관계에서 횡령이 될 수는 없기에 나씨와 E사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를 하는 것을 전제로 나씨가 5700여만원 사용을 한 행위가 E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불법행위 구성을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씨는 2008년 2월 일본의 건축자재용 특수응고제를 국내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모씨로부터 4억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나씨는 일본회사와 특수응고제를 국내에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을 하면서 투자받은 4억원 중 1억원을 인출하여 일본회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300여만원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E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씨는 투자한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자 2010년 7월 주주총회를 열어서 나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사는 나씨에게 횡령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령의 회장모친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억대연봉을 줬다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친족을 회사 고문으로 위촉을 하고 거액의 연봉지급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모친 이모씨를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여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가된 00동 A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4848)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에 의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무혐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사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사건의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횡령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횡령, 배임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