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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형사법변호사 상해치사죄 성립

형사법변호사 상해치사죄 성립

 

 

상해치사죄는 죽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돼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상해치사죄라고 합니다.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치사에 이르게 하면은 그 형이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상해치사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치사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객체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경우는 형 가중을 합니다.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가 있었지만 사망의 결과가 고의가 없이 발생한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리에 따라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상해치사죄 처벌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치사 관련 판결사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서 상해 교사를 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서 살인실행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하였습니다.(97도1075)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고,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 예견을 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 죄책을 면할 수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0도74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서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피고인의 행위 은폐를 한다음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뒤에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해서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상해치사죄 형량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해와 폭행관련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상해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해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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