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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당했을때 대응방법

폭행당했을때 대응방법

 

상해나 폭행당했을때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수사기간과 범죄사실을 고소해서 수사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해 수사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사건의 고소 및 고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기

 

고소는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여달라는 의사표시인데,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폭행과 상해사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피해자 배우자나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 친족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 친족

 

 

 

 

고소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 제출을 하거나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구두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엔 신속히 조사를 해서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되며, 이때 폭행을 당한 증빙자료와 진단서 등을 같이 제출하면은 됩니다.

 

 

 

 

 

 

고발하기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고발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장 제출을 하거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고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엔 신속히 조사를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를 하여야 됩니다.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가있고,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가 없습니다.

 

 

 

 

 

폭행당했을때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 관련 사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폭행사건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