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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사건변호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폭행사건변호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벌률은 특수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제정을 한 법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폭행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위 법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상습적이나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고, 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상해이나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야간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해서 그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나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서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야간에 그 죄를 범한 때와 상습범과 누범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합니다.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 및 활동을 하거나 이용 및 지원을 한 사람은 그 죄질에 따라서 사형, 징역 등으로 처벌을 합니다.

 

일정한 범죄의 미수범은 처벌을 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폭력행위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이나 방위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벌하지 않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는 형 감경을 하되,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이나 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리로서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않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를 하지 않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해서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뇌물의 수수, 요구나 약속을 하고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와 관련해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이나 체임을 요구할 수 가 있습니다.

 

그 요구가 있을 경우는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뒤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관련 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폭행사건과 관련한 법률에 지식을 갖춘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폭행사건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