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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수증죄 처벌과 사례

배임수증죄 처벌과 사례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0000업체 한국대표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배임수증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는 범죄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배임수증죄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을 하는 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 및 성실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즉 본죄의 보호법익은 거래의 청렴성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합니다.

 

배임수증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그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범인이 취득한 재물 몰수를 하고, 그 재물 몰수를 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는 그 가액 추징을 합니다. 이 경우에 몰수나 그 추징은 필요적입니다. 그래서 배임수재자가 해당 금액을 공여자에게 반환을 했다고 해도 추징을 해야 합니다.

 

 

 

 

 

 

배임수재 관련 판결사례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와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지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갑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여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돈을 수수했다고 해서 배임수재죄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권한행사가 타인인 지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할까?

 

 

 

 

 

 

판결요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을 하는데, 배임수재죄 주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를 한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를 할 것을 요하지 않고, 또한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이나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갑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여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했다고 해서 배임수재죄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제9항, 제35조 제1항 및 연합회와 지역협회 각 정관규정 등에 의하면은, 각 지역협회 대표자가 연합회 총회에서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권 내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은 연합회 회원인 각 지역협회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대표자의 권한행사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인 지역협회의 사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도5618, 판결)

 

 

 

 

 

 

이번 시간에는 배임수증죄 사례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 횡령에 관한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배임관련 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