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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사기사건변호사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사기사건변호사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자의 기망행위는 피기망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것을 요합니다. 기망은 널리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관해서 사기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묻지를 않습니다. 무전취식 또는 무전숙박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재물을 처분하는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의 소유물이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여야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준 부동산 매도를 하거나 임대하고 대금을 받은 때는 당연히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기죄 요건 기망행위 관련 판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이나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런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엔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질문) 회사에 물건 납품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는데요. 회사 대표이사는 어음이 결제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약속어음 발행을 한 것인데, 어떠한 죄가 될까요?

 

답변) 대금 결제 능력이 없음에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해서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기망행위가 되어서 사기죄 성립을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 또는 가치판단이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그 수단 또는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결제가 될 가망이 없는 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 재물을 취득한 때는 사기죄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위 상황의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어음 결제가 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어음발행을 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기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 분야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사기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