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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강도 예비음모죄 성립 형사소송상담

강도 예비음모죄 성립 형사소송상담

 

 

강도를 할목적으로 예비나 음모를 한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도를 할 목적이었지만 준강도를 할 목적에 그치는 경우 강도 예미음모죄 성립이 되어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상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강도예비음모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평소 휴대 중이던 등산용 칼이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에 체포를 피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여 흉기인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 또는 길가에 주차가 된 자동차를 골라서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친 경우에,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강도 예비·음모죄에 관해서 형법 제343조에서는 강도를 할 목적으로 예비나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준강도죄에 관해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 탈환 항거을 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 인멸을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때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 항거를 하거나 체포 면탈을 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때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을 뿐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절도범이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절도범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인 절도 범행의 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극히 예외적이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흉기를 휴대한 절도를 특수절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형법 제331조 제2항)으로 처벌을 하면서도 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 준비를 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형법이 흉기 휴대를 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가 되는 결과 초래를 하게 된다는 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를 하는 행위 자체 처벌을 하는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강도예비음모죄 성립하기 위하여는 예비 및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이 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하게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그래서 위 상황의 경우에는 갑은 비록 흉기 휴대를 한 채 절도범행에 나섰고 체포가 발각이 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흉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흉기를 휴대할 시점에 강도의 목적이 없었다면 강도 예비음모죄로는 처벌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도예미음모죄 성립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도와 절도 관련 사건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해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상담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강도관련 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강도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