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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 정당방위 기준 사례

폭행 정당방위 기준 사례

 

 

자기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와 타인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 정당방위 사례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급박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자기나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된 가해행위를 말합니다.

 

몸에 튀긴 불꽃은 털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도 부당한 침해 감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취지를 규정한 것이 바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행위에 의해서 상대를 죽이거나 상하게 해도 살인죄 또는 상해죄 등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법조각사유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첫째는 급박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박은 현재라는 의미이기에 과거나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술을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술병에 독을 넣어 두는 것 같은 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침해는 실해 뿐만 아니라 위험도 포함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나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또 방위를 한다는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부득이한 것이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급박피난과 다른데 다른 수단 및 방법이 없었다는 경우이었음을 요하지 않으며, 필요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방위행위가 필요의 정도를 넘게 되면 과잉방위가 되어서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당방위의 본질에 대해서 통설은

법의목적이 정당한 법익보호에 있는 이상 법규범의 본질상 당연히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고합니다.

 

 

 

 

 

 

폭행 정당방위 사례

 

정당방위 성립을 한다고 본 판례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을 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황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가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정당방위 성립을 안 한다고 본 판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집에 찾아와 가위로 폭행을 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해서 아내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폭행 정당방위 기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폭행 상해사건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폭행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