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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친족상도례 친족 처벌

친족상도례 친족 처벌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 형 면제를 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가 있는 특례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척 조카가 우리집 물건에 절도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친족상도례 친족 처벌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적상도례는 형법이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친족간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련이 간섭을 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처리를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평화를 지키는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에 있어 형이 면제가 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설이나 책임조각설 등 주장이 되고도 있지만 통설은 이를 인적 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러한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이상 그 후에 그 친족관계가 없어져도 친족상도례는 적용이 됩니다.

 

 

 

 

또한 본 특례규정은 정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정범과 공범 사이는 물론 수인의 공범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을 하며, 이를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등의 제죄에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절도죄의 형이 면제되는 경우는?

 

질문)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하였더니, 체포된 범인이 집에 같이 살고 있었던 조카였습니다. 이 경우에 조카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변) 동거 친족인 조카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을 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어서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친족간에 강도죄와 손괴죄 제외를 한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데 이를 친족상도례라 합니다.

 

 

 

 

 

절취 행위를 한 자가 재물 소유자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호주, 가족, 그 배우자의 관계 이라면 절도죄의 형 면제를 받고, 그 이외의 친족이면 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거친족이란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한 사실상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 상황의 경우에 큰 형님의 아들은 재물 소유자와 동거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카의 절취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어서 형 면제를 받게 됩니다.

 

 

 

 

 

 

친족상도례 친족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와 강도 관련 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