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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유실물 습득 횡령죄 여부

유실물 습득 횡령죄 여부

 

 

유실물 습득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이탈한 물건 가운데 도품이 아닌 것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입니다.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를 한 뒤 1년 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실물 습득 횡령죄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물 습득이란?

 

유실물을 주웠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제출을 하거나, 유실자·소유자 등에게 급속히 반환을 해야 합니다. 경찰관서에 제출이 되었을 경우에, 경찰관서는 이를 공고해서 그 소유자가 밝혀지면 그것을 반환합니다.

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값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공고 한후 1년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착오로 인해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 등도 준유실물로서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 적용이 됩니다.

 

표류물 또는 침몰물도 그 성질상 유실물이지만, 그 습득에 대해서는 수난구호법 적용이 됩니다.

 

 

 

 

 

 

유실물 승계취득이란?

 

유실물이 경찰관서에 제출이 되지 않고 거래가 되고 있을 때, 유실주는 2년 내에 그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상으로 반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실물이 금전인 때는 그렇치 않습니다. 이 유실물 반환청구권은 동산의 즉시취득에 대한 한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 유실물이 경매가 되었거나 같은 종류의 물건 판매를 하는 점포에서 매도가 되었을 경우는 지불한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습득자가 유실물을 횡령하게 되면 형법상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을 합니다. 횡령은 습득한 유실물의 불법한 처분행위를 말하며, 고의로 상당한 기간 내에 유실물을 경찰관서에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작위는 횡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횡령죄보다는 의무위반성이 가벼우므로 그 처벌도 가볍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실물 습득 횡령죄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횡령 관련 사건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