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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중상해죄 성립과 처벌

중상해죄 성립과 처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게 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상해죄의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중상해죄 성립과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성격에 관하여는 중상해죄는 결과에 의해 형이 가중이 되는 경우이지만 여기에서의 중한 결과 역시 상해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는 견해와 형법은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단순히 상해 고의만 있으면 성립을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이 죄는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을 한 것이지만 중한 결과를 과실로 발생케 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경우도 성립을 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며, 후설이 통설입니다.

 

중상해죄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병과 가 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 관련 판례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시비 끝에 뇌출혈에 이르도록 폭행을 해서 기억력손상을 받았다면?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는 사소한 시비 끝에 행인을 때려서 뇌출혈 등에 따른 기억력 손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구속기소가 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중상해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을 하게 하거나 신체 상해로 불구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피해자가 뇌내출혈과 외상성 대뇌부종 등으로 2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기억 또는 판단력의 저하가 지속이 되고 있으며 만약에 이런 증상이 계속이 되면 향후 사회생활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중상해죄를 충분히 인정d을 할 수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씨는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 식당 부근 노상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은 윤씨를 수차례 때려서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중상해죄 성립과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과 상해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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