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강도/절도

형사사건상담 상습절도 처벌 등

형사사건상담 상습절도 처벌 등

 

 

상습절도란 상습적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상습절도는 일반 절도죄와 다르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습절도 처벌 등에 대해서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강도죄 형량은?

 

상습으로 단순강도죄, 특수강도죄, 약취강도죄 및 해상강도죄를 범함으로 성립을 합니다.
처벌은 무기 및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강도 전자발찌?

 

상습 강도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을 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에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함 혐의로 기소가 된 甲에 대해서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인데요.

 

강도 전과가 세번이나 있는 甲은 교도소에서 출도한지 두 달 만이 지난 2월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자 달아났습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甲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 전과가 있고 출소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상습절도 관련 판결사례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할 경우 주거침입이 별죄를 구성할까?

 

 

판결요지는?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상습자가 저지른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이 된다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1984.5.9, 선고, 84노68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절도 처벌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나 강도 관련 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절도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사 > 강도/절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절도 사건  (1) 2014.11.13
친족상도례 친족 처벌  (0) 2014.10.28
상습절도 미수 절도변호사  (0) 2014.10.13
형사상담변호사 강도 공동정범 성립  (0) 2014.09.30
절도죄 공소시효 얼마죠?  (0) 201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