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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횡령죄변호사 부동산 횡령 사건

횡령죄변호사 부동산 횡령 사건

 

 

자신이 관리를 하던 타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한다음 대출을 받아서 횡령죄로 기소가 된 경우 횡령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을 한 채권최고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횡령 여부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9일 명의신탁받아 관리를 하던 토지에 권한이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한 혐의로 기소가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85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을 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 데 비해서, 특경가법상 횡령은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을 하면서 취득을 한 이득액은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범행 전에 이미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한 피담보채무액 내지는 그 채권최고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정씨의 이득액은 5억원 미만이 되기에 특경가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씨는 2002년 2월 박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서 남양주시에 있는 논과 밭 7900㎡와 단독주택 1채 등 관리를 해왔습니다. 정씨는 2005년 6월 박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서 A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억6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줬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담보로 제공을 한 부동산의 시가 총액인 7억1000여만원을 횡령액으로 계산하고 특경가법 적용을 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상가개발비로 받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될까?

 

상가를 분양하는 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상가개발비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사용을 한 것은 횡령에 해당을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상가 개발비를 멋대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가 된 사업시행사 대표이사 박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8)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이 된 자금을 위탁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면서 그 제한이 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고 해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분양 대금과는 별도로 상가개발비 납부를 했는데, 상가 분양 계약서상 상가의 원활한 개점 및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는데도 박씨 등은 95억 9000여만원을 분양 대행 수수료, 착공 및 시공 관련 행사비, 분양을 위한 각종 홍보비 등으로 사용을 했다며 비록 자금 사용이 수분양자들을 위하는 면이 있다고 해도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횡령 사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효과적입니다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횡령사건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명쾌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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