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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도박 처벌

사기도박 처벌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하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나 제3자로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도박 행위는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었었습니다.
오늘은 사기도박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도박을 해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만 성립을 하고 따로 도박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상대방을 속여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가 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330)에서 사기와 도박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놓고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를 하는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돼 사기죄만 성립을 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김씨가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고 해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김씨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을 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씨는 충남 보령시 인근 모텔에서 2010년2월께 화투도박을 하여 수백만원을 잃자 사기도박을 할 계획으로 모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화투패를 보고 도박을 해 총 73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과 2심에서는 모두 사기와 도박혐의에 유죄판결해 김씨에게 징역 4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사기도박에 있어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 그 사이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01.13 사건번호 2010도9330)

 

 

 

 

 

 

사기도박 처벌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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