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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준사기죄 성립요건 등

준사기죄 성립요건 등

 

 

미성년자의 지려천박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사기 성립요건,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현행 형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및 다른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준사기죄로 규정을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합니다.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본 죄의 객체가 되는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른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지만, 모든 미성년자가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가운데서도 지려천박한 자, 즉 독립해서 사리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각 또는 사려가 부족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지려천박의 정도는 모든 일에 그러할 필요가 없고 본 죄와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려천박한 것으로 족합니다. 심신장애의 경우도 본 죄와 관련된 사항의 이해득실에 대해서 사려가 불충분한것으로 족합니다.

 

 

 

 

 

 

피해자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라고 하여도 기망 행위, 즉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수단으로 한 경우는 준사기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준사기죄는 사기죄의 보충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는 사기죄 또는 절도죄가 적용이 됩니다.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웠다면?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 술값을 씌운 업주와 종업원에게 실형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단독에서는 술에 만취한 손님에게 과도한 술값을 물린 혐의인 준사기로 기소된 유흥업주와 남·녀 종업원 등 3명에게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이미 다른 주점에서 많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양주 3병을 마실 수 없는 상태인 점 고려해볼 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에서 인출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술값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부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같이 선고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 하였습니다.

 

 

 

 

 

 

 

준사기죄 성립,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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