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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공금횡령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일을 말합니다.
교사가 학교 공금을 배돌렸다고 해도 사기죄 적용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징계부가금을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에서는 체육교사였던 정씨가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459)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품 또는 향흥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을 한 경우만 징계부가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정씨가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과 공금을 횡령한 횡령죄로 각각 2500만원과 2068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았는데 이중 공금을 편취한 사안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부과를 한 것은 공금의 편취를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보아서 처분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용의 의미를 편취, 갈취, 절취 등 수단에 관계가 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을 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유추 및 확장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할 수 없다고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쓴다는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따라서 유용을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988년부터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했던 정씨는 동료 교사와 모의하여 물품 청구를 했다가 다시 반품하는 수법으로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1억3000여만원과 3200만원을 빼돌렸습니다.

 

 

 

 

 

 

 

이중에 1억3000여만원은 학교장과 동료 교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정씨는 각각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7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 선고를 받았다.

 

2013년 경상북도교육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서 정씨를 해임하며 징계부가금 4500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정씨는 부과금 중 2500만원은 사기죄 처벌받은 범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를 냈습니다.    

 

 

 

 

 

 

 


 
공금 횡령한 공무원에 징역형 선고 사례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금 5억 2천여만원을 횡령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로 기소가 된 전 공무원 이씨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적임무를 위배해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아서 그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이 된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횡령 금액을 모두 변상해서 피해가 회복된 점,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생계비 및 노모를 부양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횡령, 배임 관련 사건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횡령사건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