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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언어폭행죄 처벌사례 형사합의변호사

언어폭행죄 처벌사례 형사합의변호사

 

 

사이버 상에서 언어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고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죄,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엔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언어폭행죄 처벌사레에 대해서 형사합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죄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하여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에 인정이 되는 죄를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인정이 됩니다.

 

 

 

 

 

사이버스토킹이란?

 

사이버 스토킹은 공포심 및 불안감유발을 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폭력 처벌규정은?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으며, 스토킹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이트 게시판에 욕을 써놓았는데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채팅방에서도 강퇴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언어폭행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합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폭행, 상해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폭행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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