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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력행위처벌법이란?

폭력행위처벌법이란?

 

 

폭력행위처벌법이란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을 칭하며 폭력행위 등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법률을 말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및 상습적이나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고, 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법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상해 및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야간 및 2인 이상이 공동해서 그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을 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서 위력을 보임으로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사람 및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야간에 그 죄를 범한 때와 상습범과 누범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합니다.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 및 활동하거나 이용 및 지원한 사람은 그 죄질에 따라서 사형, 징역 등으로 처벌을 합니다.

 

 

 

 

 

 

일정한 범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의 범죄에 공용이 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를 하거나 제공 및 알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이나 방위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되,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이나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리로서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않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를 하지 않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해서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뇌물의 수수, 요구 및 약속을 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와 관련해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및 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가 있을 경우는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뒤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폭력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폭행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