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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형사법률상담변호사 보험사기 사례

형사법률상담변호사 보험사기 사례

 

 

지난 5년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기의 적발금액이 무려 1조 1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최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게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 체결을 하는 등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 보험계약체결을 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 실행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를 한 경우에 종범이 성립이 될까?

 

 

 

 

 

 

 

판결요지는?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론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체결을 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해서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을 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방조를 한 경우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위 각 보험회사를 기망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편취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2가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기망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을 가장하는 등으로 공소외 2를 도운 행위는 그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후 공소외 2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이를 지급받음으로 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에 나아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방조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위 사기 범행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서 가담했다는 다른 사정이 인정이 되지 않는 이상 위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다르게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의 체결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공소외 2의 사기 범행에 관해서 공동정범이 성립을 한다고 판단했으니, 거기에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사기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7494, 판결).

 

 

 

 

 

 

 

보험사기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사기관련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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