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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형사상담변호사 강도 공동정범 성립

형사상담변호사 강도 공동정범 성립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로 공동으로 죄가될 사실을 실현하고 그것에 참가공력을 한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원을 정범자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대상과 함께 물색한 뒤 근처에서 쉬었다고 해도 강도죄 공동정범에 해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상담변호사와 함께 강도상해죄 공동정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대상을 함께 물색한 뒤 비대한 체격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 근처서 쉬었다고 해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을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전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74)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범행 전날 밤 곽모씨 등과 주도적으로 강도 모의를 한 사실, 사건 당일 함 께 강도 대상을 물색을 한 사실, 비대한 체격 등으로 곽씨 등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이 된다고 피고인 전씨에게 곽씨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이 되기에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씨 등은 군산시월명동 인근에서 피해자 강씨에게 상해를 입힌 뒤에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은 전씨에게 강도상해 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만큼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전씨에게 징역3년6월  선고를 했습니다.

 

 

 

 

 

 

 

판결요지는?

 

1.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해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서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를 하지 않은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물색을 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지만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기에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고, 다른 공모자가 강도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판결)

 

 

 

 

 

 

강도 공동정범 성립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도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