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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절도 미수 절도변호사

상습절도 미수 절도변호사

 

 

상습으로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 상습절도 미수범에는 형법상 미수 감경이 안된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미수행위 자체도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이 되어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변호사와 함께 특가법 상 상습절도 미수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명 이상이 공동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및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하게 됩니다.

 

1항이나 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그 죄에 대해서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을 합니다.

 

 

 

 

 

 


상습절도 미수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하여 감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가법에서는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이미 절도죄를 저질러서 5번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절도)로 기소가 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018)에서 조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이유로 형법상의 미수범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는 상습절도미수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하여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총칙에 규정된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996~2011년 5회에 걸쳐서 절도죄와 절도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씨는 2012년 12월 대구 서구의 한 가정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하고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특가법상 절도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상습절도의 기수범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같은 조문에서 규정을 했다는 입법형식이 형법총칙상의 미수범 감경사유를 배제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선고형을 2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상습절도 미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 강도 관련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해나가는 것이 사건의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좋습니다.
절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절도관련 사건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