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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대처를

인터넷을 하다보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하라는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나 배너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한 유사수신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사기죄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투자사기의 경우 하나의 투자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살펴보자면 부동산 부자클럽 또는 주식부자 클럽의 회원 가입하여 투자를 한다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미개발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거나 개발 가능성 없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상품보단 월등히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것은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죄 등 금융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사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투자상품이 부동산이거나 원리금 반환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실체가 명확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의 과정중에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천하는 토지에 투자한다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속인 후 투자금을 받고 실제로는 약속한 부동산 매입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합니다.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의 문제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사기 혹은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투자대상이었던 부동산이 공동소유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모든 공동소유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합니다. 피해인원이 많다면 현실적으로 이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기획부동산 업체가 바지 사장을 내세운 곳에 설립된거라면 책임을 회피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과 신고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즉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투자 항목에 상관없이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로 인해 처벌을 받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금 보장이나 고정 수익률을 제시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방식과 무관하게 법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표시 또는 광고를 한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안되는데 불특정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한다면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죄가 성립된다면 가해자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단순히 손해발생 사실만으로는 그들의 처벌과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주장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적과 더불어 계약 체결 당시 업체가 사용한 기망수단을 법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입증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