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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들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따라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래에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것, 투자를 수입하는 것, 미래에 전체 또는 초과 원금을 지불하는 것, 예금, 적금, 부담금, 채권 발행의 이름으로 돈을 수입하는 것, 채권 발행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유사수신법에 따르면 등록이나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가지지 않고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만큼 죄의 성립에 유의해야 하며, 만약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 몰랐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원에서 가려야 할 것입니다.

 



고수익 보장을 해주겠다며 타인을 속여 투자 사기를 벌임으로써 구속기소 된 A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알리며, 모 국가 축구팀 베팅 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 20명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행위를 벌이다 발각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관의 지위를 남용해 투자사기를 저지른 점,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의 책임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의 사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A씨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사기 혐의 없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징역형은 내려지지 않았고 집행유예는 가해자 A씨에게 내려졌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범죄로 알려져 있지 않고 모든 피해자와 비슷한 접견이나 합의 등이 의심되거나 피해금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