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 처벌사례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종료를 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을 하게 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미수범의 경우 어떻게 될까?
오늘은 성폭행 미수범 처벌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을 하려다가 개가짖는 소리에 도주했다면?
성폭행을 하려다가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쳤다면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에서는 자의로 범행을 멈춘 중지미수범에게는 무조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타의로 범행을 멈춘 장애미수범에게는 선택적으로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 형사11부에서는 남의 집에 침입해 A양을 성폭행하려다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가 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신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강간 실행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강간의 중지미수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가 아니어야 한다고 피해자의 반항과 개 짖는 소리 및 출입문 밖에 있던 사람들의 인기척 때문에 강간의 범행을 완수를 하지 못한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고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A양의 집 앞을 지나다가 창문을 통하여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A양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이씨는 A양을 성폭행 하려다가 A양이 소리를 지르고 집에 있던 강아지가 계속 짖자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혀 기소가 됐습니다.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수원지법 형사제12부에서는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가 된 장씨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피해자의 말에 성폭행을 하려다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생겨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을 하는 점, 강취한 현금이 27만원에 불과하고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미수범 처벌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폭행 관련 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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