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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어떻게?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가을이 찾아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성들은 노출되는 옷을 입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피서지 등 몰래카메라를 찍는 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몰래카메라 처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특별법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처벌은 카메라나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및 전시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리의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용변보는 모습을 찍는 화장실몰카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치마 속 몰카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리나, 엉덩이, 가슴 등 특정 부위만 부각하여 찍은 경우도 몰래카메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전신을 찍은 경우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짧은치마와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긴반지를 입은 여성이 앉아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 32장 가운데 다리 사진 1장만 성범죄로 판단하여 벌금 150만원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특정부위를 특정각도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떨어진 거리에서 전체모습을 일반적 눈높이로 촬영했다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을 한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워터파크 등 타인의 신체를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까지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성범죄 형사처벌도 받고 신상정보 공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00건 정도에 이르렀던 몰래카메라 범죄가 5천건 정도로 5년 새 6배정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74명이 지난해 구속되었고 법원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이 되고 성범죄 알림e사이트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보통 피해자가 몰카 피해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해도 난처해하거나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여 용의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돼 2차피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하철,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에서 몰래카메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성범죄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