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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범죄사건변호사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범죄사건변호사 위력에 의한 간음죄

 

 

위력을 통해서 간음을 하게 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당시에 위력 행사할 지위가 아니였다고 해도 신분을 속였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사례에 대해서 성범죄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처벌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서 자기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지위를 속여서 간음을 했다면?

 

성폭행 당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할 신분이 아니었다고 해도 위력을 느낄만한 신분으로 속였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에서는 영화감독을 사칭하여 연예인 지망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 등)로 기소가 된 김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2014고합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을 영화감독이라고 속이며, 캐스팅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간음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들이 김씨에게 오디션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였다면 김씨가 실제 영화감독이었는지는 피감독자간음죄 성립에 장애가 될 수 가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영화 제작을 하거나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었기에 자신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디션을 통하여 영화에 출연할 배우를 캐스팅하려는 영화감독과 오디션에 지원을 한 배우지망생은 그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화제작을 위한 업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방송 계열사 계약직 직원으로 조연출 담당을 했었던 김씨는 영화 시나리오를 입수한 뒤에 배우 지망생들이 활동하는 사이트에 여자 주연배우 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김씨는 시나리오를 직접 집필한 감독인데 캐스팅되려면 오디션을 봐야 한다며 연락이 온 연예인 지망생들을 모텔로 끌고 대려간 다음 4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