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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형사재판변호사 강제추행죄 벌금과 형기

형사재판변호사 강제추행죄 벌금과 형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함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죄입니다.
이 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 벌금과 형기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이며 이 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행위객체는 사람이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 및 간접적의 물리적 힘의 행사 의미를 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이 됩니다.

 

 

 

 

 

 

폭행 및 협박의 정도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 침해를 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의미를 합니다.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내연녀와 다투다가 가슴을 깨물었다고 해서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까?


가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입술이나 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A씨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를 했고, 2심에서는 A씨가 성적 만족을 위하여가 아니라 단순히 다투다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최근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586)에서 원심을 깨고서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B씨가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로 한 행위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여성인 B씨의 입술과 귀, 가슴을 입으로 깨문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B씨의 성적 자유가 침해가 된 이상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죄 벌금과 형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과 상담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지닌변호사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점이 따른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