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죄 처벌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서 추행을 하게 되면 성립을 하며,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추행죄 처벌은 어떻게 되고 미수범은 처벌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추행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추행을 한 사람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는 데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구성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추행에 대한 동의능력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동의했다 해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죄는 친고죄이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때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강간 등 상해·치상의 예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간으로 인한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요건에 관한 판결사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동이동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을 할까?
1.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또는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가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 또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을 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동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을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미성년자추행죄 처벌과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사건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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