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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뇌물공여죄 성립여부

뇌물공여죄 성립여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한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해서 부당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런 이익을 약속이나 공여 및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뇌물공여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한 조합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 제133조 제1항에 규정이 된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에 해당을 하기에,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및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 성립을 합니다.

 

 

 

 

 

 

판결이유는?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해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을 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 체비지에 관한 권리의 대항력 및 소유권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을 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을 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해서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 제133조 제1항에 규정된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에 해당을 하기에,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및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을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786 판결, 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결 참조).

 

그래서 도시개발법 제84조가 직접 형법 제133조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 뇌물을 공여한 자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유추해석금지 등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1. 2. 25.경 공소외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해서 뇌물을 공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를 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2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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