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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어떤 경우에

 

우리나라는 특정범죄인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부과된 조건의 준수를 확인하는 조치로 전자 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일명 전자팔찌의 부착 대상자는 2회 이상의 성에 관해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을 상대로 이를 가한 자,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 및 집행유예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해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기간과 시간대별 행동 제약 사항 등은 보호감찰 심사위원회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검찰의 성 관련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청구가 있으면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에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되며 외출 시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또한 야간 외출제한이나 특정지역 출입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의 조건이 함께 부과됩니다. 때문에 범죄자 스스로 24시간 감시받는다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A씨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교사를 맡게 된 A씨는 B양 등을 여러 차례 추행을 했습니다. 3달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B양 등에게 40차례나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자신들을 추행하자 싫다고 하면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거부도 못하고 그대로 그걸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서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B양 등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양 등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B양 등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B양 등이 받아야 될 정신적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B양 등에게 접근금지 및 성관련범죄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