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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대중교통 성범죄 간단히 생각해선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퇴근을 하거나 혹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잡한 시간대로 사람들이 북적대서 불편한 것들도 있으며,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은밀하게 범죄를 저질러도 묻힐 가능성이 있어서 다양한 범죄의 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율이 높은 것 중 하나가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대중교통 성범죄를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고 있어서, 다음날이 쉬는 날이라 거하게 마셔 만취한 승객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비틀거리는 상대방을 보고 챙겨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가 대중교통 성범죄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무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한 승객을 부축하려다 대중교통 성범죄에 휘말린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평소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자주 야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날도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야근을 한 뒤에 마지막 지하철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도중 한 여성이 술에 잔뜩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면을 봤으며, 곧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철에 탑승을 한 이후에도 제대로 몸을 못 가누던 여성을 본 A씨는 그 여성의 옆으로 가서 자신의 다리 위에 머리를 가누게 한 이후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등을 두드려주면서 손과 어깨 등을 주무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A씨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술에 취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을 본인의 다리에 눕게 한 후 계속해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A씨 앞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여성이 괜찮다고 밀치고 거부하는 모습에도 지속적으로 그녀를 케어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앞에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A씨를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A씨는 준강제추행죄로 기소 당하게 됩니다. A씨는 단순히 그녀를 챙겨주려고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여성에게 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A씨가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순전히 여성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기에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는 말을 하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2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 주관적인 목적 혹은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A씨는 여성을 돕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성적 권리를 침해 한 것으로 준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 판시를 하고 2심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나 의사와 같은 불순한 동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행위를 했을 때 대중교통 성범죄가 성립이 되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에게 행동을 할 때 자신이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생각을 잘 하시고 행동을 하셔서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