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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군대동성성추행 단체의 성격에 따라 잣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군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군대 복무 기간도 과거와 다르게 기간이 줄게 되었지만 여전히 군대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성의 사람들이 몇 년을 같이 훈련하고 거주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며 법적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사건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나이가 젊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적은 사람들도 있고 성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군대동성성추행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공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조심해야할 것이고 엄격하게 규칙을 잡아서 만들어 가야합니다.



같은 성별의 집단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향해서 군대동성성추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앞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와 갈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군대 안에서 직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을 지키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오랜시간 동안 함께 있는 집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 수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건이 터져 나오게 되면 법을 기준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적인 행동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나 보겠는데 이 사연은 복무 기간을 채우고 높은 직급의 장교가 되면서 시작합니다. 후임들이 들어와서 군 훈련을 시키고 있던 h씨는 어느날 훈련에 잘 따르지 않는 후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 내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규율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자꾸 신경에 거슬린 h씨는 유독 신경이 쓰이는 후임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자 후임들을 불러모아서 신체의 몇 군데를 어루만지거나 괴롭히는 식으로 군대동성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사연이 있었겠으나 후임이라고 할지라도 성적으로 난잡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군대동성성추행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게 되었으나 범행을 하게 된 장소는 사무실이나 복도처럼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공간이었고 그 시간은 한창 저녁을 먹은 후였던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위 사실로 미루어보았을 때 h씨가 했던 일은 군대에서의 생활이나 기강을 침범하는 비상식적으로 비춰질 만한 행위라고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군대의 법에서 일컫는 성으로 엮인 난잡한 행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으나 후임들의 신체를 상하게 한 죄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올바른 규율과 규칙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해석하는 법은 사회에서 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계로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목적이나 배경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강을 위해 했던 말이나 행동이 재판 출석이라는 부메랑으로 날아온다면 본인의 입장을 단단히 견지하고 사회와는 다른 시점으로 법규를 읽어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찬찬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