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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구성요건 알려드릴게요

 

우리 생활 속에서 법률은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사이의 돈거래나 물건을 사는 것 그리고 일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들은 모두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들에는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더더욱 유의를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라고 한다면 사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타인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이 사기죄 구성요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를 고의적으로 저지르기도 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막상 자신의 일로 다가오면 당황스러워 대처를 잘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기죄 구성요건 관련하여 함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부동산 관현 업종에서 16년 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6년 간 다양한 사람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을 속이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B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첫 번째로 B씨와 00동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제 2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제 2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 1 매매계약을 B씨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히지만 A씨는 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B씨는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계약을 하기 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은 자신을 속이고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이 사실을 통해 B씨가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A씨가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로 판결을 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