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기/유사수신

전기통신금융사기 역으로 이용 당한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체를 중국이나 해외에 두고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잡기도 굉장히 어려우며 이런 통신 쪽에 밝지 못하거나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빼내고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는 아차 하면 당하기 쉬우니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A씨는 본인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잘 못된 일임을 알고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본인의 명의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꽤나 성실히 그들의 전달책이 되어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이 입금된 돈을 해당 조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에 적발이 되어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전달책으로 활동하다가 중간에 돈을 가로챈 A씨는 횡령 및 사기 방조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여 돈을 한번 유통을 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은 정황과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혐의는 확정이 되었으나 횡령혐의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고는 하나 한 번의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부수적인 혐의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씨가 계좌에서 돈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은 이미 성립이 된 사기 혐의에 대한 실행행위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만일 본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가 되었고 직접 가담을 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 생기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범죄사실이 하나가 인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들까지 적용하여 가중처벌이 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처벌이 강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본인의 잘 못된 선택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을 하였고, 그로 인해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는 일로 기소가 되고 저지른 일 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처벌을 줄이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덮어쓰는 일을 막아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