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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처벌수위 감당하기 힘들땐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로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할 때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전관계에서 상대방의 거짓된 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거나 취업을 위해 알선업체를 통해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가 흔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 처벌수위는 가해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특경가법으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득 액을 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얻은 경우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사기죄 처벌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한 지역의 철도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구간에서 계약되어있는 내용이 아닌 보다 시공단가가 저렴한 공법으로 시공했습니다. 시공 뒤 설계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해 공단으로부터 수백원 대의 금전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수차례의 재판 끝에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은 J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공사대금 차액에 대한 피해금액의 정확한 입증이 힘들다하여 일부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한 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사 일부가 아니라 공단으로부터 지불 받은 전부로 봐야 한다며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중에 사기죄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신종 사기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처벌수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각보다 그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금전거래나 계약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