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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강도혐의처벌 무거운 수위

특수강도혐의처벌 무거운 수위





강도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제로 타인의 재산이나 금전 등을 갈취하는 행위가 강도인데요. 특수강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특수강도라는 것이 명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특수강도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등은 B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의뢰한 B를 겁박하여 재산을 갈취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A 등은 회사대표나 설계업자, 시공 업자 등이 섞여 있는 집단인데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B에 대해 강도행위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A는 이 공사 현장에서 B를 위협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또 다른 공모자와 함께 B에게 1억 7천여만원을 받을 것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B의 외제 승용차 등록 사본 역시도 가져 갔습니다. 겁먹은 B는 외제 승용차를 뺏긴 것도 모자라서 차후에 1억 7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공사 내내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신고한 B로 인해 A등은 기소됩니다.


원래는 불기소 처분될 뻔한 일이었지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다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한 부분의 사건이 특수강도죄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왜 A는 특수강도죄인 것일까요? A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모하여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야간에 범행을 저지르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특수강도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요건이 여러가지인 경우에는 당연히 특수강도혐의처벌은 양형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강도혐의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양형 기준이 적용될까요? 다음의 사례는 특수강도를 저지른 C등이 판결을 통해 처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C와 D는 형제 관계였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게 된 형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E와 만나게 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C와 D, E 는 공모하여 편의점을 털기로 작정합니다. C가 주도하여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자신들이 사는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타겟으로 삼은 편의점은 새벽에 여자 알바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간 알바가 근무하는 것과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C 등은 편의점을 털기 위해 알바를 위협할 흉기를 장만하고 복장을 마련하였는데요.





결국 강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몇 개의 편의점에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도행위는 공모해서 벌어졌고, 새벽에 일어난 점, 흉기를 장만하여 일으킨 점에서 특수강도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사건을 일으키던 일당은 결국 경찰에 검거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역시도 특수강도혐의로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C는 3년 6월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두 명은 2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C는 특수강도죄의 기본범죄로서 3년에서 6년형을 기본 영역으로 고려했습니다. 공모하였으나 실제로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명은 기본적으로 2년 6월에서 4년을 감경 영역으로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법적인 양형 이유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이나 C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심하게 받지 않았음을 원하는 점등도 고려되었네요. 이렇게 감경사유가 고려되어 결국 C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특수강도혐의처벌은 그 특수강도가 이루어진 경위나 성립요소를 고려하여 기본 범죄가 인정되고 양형에서는 감경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