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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강도치상죄혐의 직접적 폭행 없었어도

강도치상죄혐의 직접적 폭행 없었어도


강도행위는 무기 등으로 위협하여 타인의 금품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도치상죄는 강도행위를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성립되는 죄를 말하는데요.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도치상죄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부분에서 강도죄 보다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도치상죄혐의 받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야간에 가정집의 출입문을 깨고 강도행위를 하려고 돌진하다가 강도범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어 강도치상죄혐의 받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위를 벌이다가 징역살이를 한 바 있습니다.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 ㄱ씨는 복역한 후, 혼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노인 ㄴ씨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행위를 벌이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집에 들어가 ㄴ씨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ㄴ씨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 이후 ㄱ씨는 다시 ㄴ씨의 집에 침입하였고, 20만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그 뒤로, 여러 차례 ㄴ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ㄱ씨가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유리창이 깨졌고, 이러한 소리에 매우 놀란 ㄴ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ㄴ씨는 다시 마주친 강도범 ㄱ씨로 인해 매우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전치 12주라는 골절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강도치상죄혐의 인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주거침입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졌고, ㄴ씨가 그 소리에 놀라 혼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일 뿐 직접적 폭행 하지 않았으며, ㄴ씨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ㄱ씨의 강도치상죄혐의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2심은 8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야간주거침입 강도행위로 인해서 ㄴ씨는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ㄱ씨의 강도행위와 상해 사이에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ㄱ씨의 강도치상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ㄱ씨의 직접적 폭력 행위로 인해서 ㄴ씨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점, 재산 피해액이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감형하였습니다.


금까지 강도치상죄혐의 인해 재판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밤의 강도를 보고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도 강도치상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직접적인 폭행 때문에 발생한 상해에 해당 되지 않아도 강도치상죄에 대해 유죄가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억울하게 강도치상죄혐의 받을 경우에 보는 관점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은 중범죄이며,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발생 초기에 체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