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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절도혐의 가중처벌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순간적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재산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행의 규모나 또 동종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생계가 어려워서 작은 규모로 무언가를 훔친 경우 실형까지는 선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동능력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서 그저 재미로 혹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몇 번이고 상습절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외투에서 떨어진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시가 80만원이 넘는 고가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날 같은 방식으로 술에 취해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 앉아서 잠든 C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또 한차례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습적인 아리랑치기로 핸드폰을 훔쳤기 때문에 상습절도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 전에 절도죄로 징역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보통은 상황이나 피해금액에 따라서 감형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상습절도혐의를 받는 경우 가중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저질렀다고 해도 많은 감형을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습절도혐의는 실형을 선고 받을 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무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선처를 내려준다고 한들 나중에 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제적으로라도 반성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측면도 있어서 더더욱 이런 가중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절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이처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가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나 이유가 있다면 그를 참작하여 감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억울하게 받은 상습절도혐의에 대한 처벌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감형이 될 수 있는 참작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사항들을 준비하여서 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