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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범형량 얼마나 높은 처벌 내려질까

절도범형량 얼마나 높은 처벌 내려질까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주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되면 그 규모와 전과 등에 비례하여 형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절도범형량은 초범일 경우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참작이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처음에는 조금 봐주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닐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기도 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한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물건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 큰 가격대의 물품은 아니었으나 그는 이미 1년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었으나 또 다시 유사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재범의 경우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훔친 물건이나 가격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적은 절도범형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형도 아닌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정식재판을 요구하여 절도범형량을 줄이려고 하였으나 법원 측에서는 그 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동일 전과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범행을 저지를 만큼 가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또 선처를 할 경우 계속 절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을 더 높였습니다.




이렇게 A씨는 청구된 절도범형량을 줄여보고자 머리를 썼으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여서 다시금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항소는 본인이 억울할 때 적절하게 써야 하는 것이지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시 재판을 청구할 경우 이렇게 더 크고 무거운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절도를 저질렀는데 과연 내가 받은 이 처벌이 과도한가 아니면 선처를 해준 것인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여기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조력자를 만나 머리를 맞대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알아볼 때보다 조금 더 정확한 분석과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