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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미수범 혐의 받고 있다면

절도미수범 혐의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절도죄 적용을 받습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객체가 되지 않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절도죄는 친족간에는 친고죄로서, 친족간에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절도죄에 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면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죄를 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절도죄에 대해서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평소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인해 절도미수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절도죄에 대한 미수 행위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절도미수범 죄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과거 약 15년 동안 몇 회에 걸쳐 절도죄와 절도미수범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는 A시의 한 가정집을 지나가다가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 ㄷ씨가 이를 발견했고 신고하여 ㄱ씨는 절도미수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절도미수 혐의를 받은 ㄱ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가 그 전에도 동일 전력으로 유죄를 바 있어서 특가법상 절도죄 법정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기수범과 미수범의 형벌을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했다는 입법형식의 형법총직 상 미수범의 감경에 대한 사유를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감형판결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상고하게 되었고, 결국 사안은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이 ㄱ씨가 미수범이라고 하여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한 판결을 깨며 사안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는 상습절도미수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며 그에 따른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의 미수 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수범 적용을 받았지만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이기 때문에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처벌을 감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특가법 적용이 되면 절도미수범이라 할지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절도미수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동일 범죄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강조하며 변론하여 집행유예 및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죄인지 혹은 특수절도죄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인지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렇게 사안이 달라짐에 따라 변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