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형사소송변호사 신체사진유포 처벌
서초동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오늘은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볼까 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은 카메라 등 촬영기능을 갖춘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 상영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서초동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초동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다음 사례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그 당사자에게 사진을 전송했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의 휴대폰 내 소지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신체 사진을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보여주려다가 B씨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고 있을 때 B씨의 신체를 몰래 찍어 B씨에게 직접 전송하기도 했었습니다.
서초동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본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과연 B씨의 혐의를 인정했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조항에는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이란 특정한 한 명의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폭력처벌법은 촬영행위 말고도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등을 하는 행위까지 함께 처벌하는 이유가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을 방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봤을 때 촬영을 당한 피해자는 성폭법 상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내지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신체사진유포 성범죄 문제로 재판이 벌어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특별법으로써 다뤄지는 중한 사안인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증거를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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