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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력치료수강명령 형벌 아니어도

성폭력치료수강명령 형벌 아니어도





좀처럼 줄지 않고 발생되는 성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성범죄는 주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강/간/죄/가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경우 성립된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해도 해당 죄의 객체가 ‘부녀’였지만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성범죄의 객체가 여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성범죄 피해는 여성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힘없는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동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성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 중 하나가 군부대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군대 내에서 발생된 성범죄 사건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인 A씨는 유격 훈련을 받던 중 동료 병사를 성추행하면서 군용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와 검찰관은 항소를 했지만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는데요. 바로 검찰관이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둘 중 적법하게 항소한 것은 A씨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후 군사법원은 A씨가 전역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고등법원은 A씨에게 앞서 군사법원이 선고했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수강명령까지 추가로 선고하는데요. 이렇게 피고인 A씨 만이 항소한 재판에서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선고한 것은 적법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치료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가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의무적으로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이수받게 하는 것은 실직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앞선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서 정한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성폭력치료수강명령 병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A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을 행한 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없던 명령을 추가한 것은 실질적 불이익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는 상당히 끔찍한 범죄이지만 혐의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사실이 부적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