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성범죄/성폭력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어떤 혐의 적용되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어떤 혐의 적용되나





스마트폰 및 초//소/형/카/메/라 등이 등장하면서 불법촬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장소에서 몰/카/촬/영을 하거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비롯하여 카메라를 몰래 숨겨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인 ㄱ씨는 계획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했습니다. 몰래 침입하여 오랫동안 화장실에 숨어서 약 10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했는데요. 이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고, ㄱ씨는 다음날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을 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여 징역 7월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시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가 ㄱ씨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해 실형을 내린 법적 근거와 법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미수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법률에 의거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은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일 뿐이라며 앞선 1심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이를 원인으로 항소이유를 다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ㄱ씨의 행위로 인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 이러한 장면과 신체를 촬영 한 점, ㄱ씨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판결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행위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성범죄 사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실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고 악질적인 성범죄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호기심에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한 번의 실수로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 등의 처벌을 받기에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