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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행범신상공개제도 제대로 알고

성폭행범신상공개제도 제대로 알고





성범죄가 재범이 높아지고 성범죄 발생률이 증가되면서 성폭행범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성폭행범신상공개제도는 처음에는 성범죄자들의 인권으로 인해 논란이 많았었지만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성폭행범신상공개제도라 함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이를테면 성매수,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알선 등을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행으로 인해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폭행 관련 법률규정과 성폭행범신상공개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어떠한 사안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A시에 살고 있던 ㄱ씨는 상가형 주택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 여아 ㄷ양을 이불에 싼 채로 납치했습니다. ㄱ씨는 ㄷ양을 주변 다리 밑에서 성폭행을 했고, 살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서 무기징역과 성폭행범신상공개제도 판결을 내렸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앞선 2심의 판단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는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이 매우 죄질이 좋지 않아 이를 고려 했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은 부당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물론 ㄱ씨는 성폭행을 한 그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고, 변태적이며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범행의 이전부터 성도착증세가 있었고,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도 보여왔기 때문에 복역하는 도중 이러한 증세가 나아질 것이라 보기 어려워 약물치료도 함께 명한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을 성폭행하여 이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성폭행범신상공개제도에 의거하여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성범죄 중에서도 어린아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성폭행범신상공개제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성범죄자들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진과 사는 주소 이름 나이까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징역이라는 처벌을 떠나서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성폭행범신상공개제도를 받은 가해자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뜨거운 시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악질적인 성범죄는 성폭행범신상공개과 같은 형벌을 받아도 억울함이 없을 것이나 최근에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작은 신체접촉, 개인적 원한 등에 의해서도 성범죄 소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죄 확정을 받아 신상공개가 된다면 상당히 가혹한 처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범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법률이지만, 경미한 성범죄에 대해서 이러한 처분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될 수 있기에 조속히 대처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