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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보이스피싱운반책 몰랐어도 사기방조혐의?

보이스피싱운반책 몰랐어도 사기방조혐의?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아 보이스피싱운반책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 가해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사기방조혐의 받을 수 있어 형사소송으로 억울하게 연루되면 상당히 억울하고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역시 다른 피해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당해 가해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혐의를 받은 사람 역시 사기꾼에게 속아 보이스피싱운반책 역할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사례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검찰수사관이라고 자신을 알리는 ㄴ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ㄱ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ㄱ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해 준 바에 따라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금융거래정보를 적고 보안카드에서 확인된 번호 6자리를 입력했는데요. 하지만 알고보니, 전화로 검찰수사관이라던 ㄴ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고, ㄴ씨는 ㄱ씨가 입력한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와 보안비밀번호를 사용해서 ㄱ씨의 은행계좌에서 ㄷ씨 명의 은행계좌로 약 5천만 원을 이체해갔습니다.





ㄷ씨 또한 ㄴ씨로부터 속은 또 다른 피해자였는데요. ㄴ씨는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ㄷ씨에게 접근했고, ㄷ씨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하며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ㄷ씨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등급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ㄴ씨는 ㄷ씨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3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속은 ㄷ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ㄱ씨의 계좌에서 빼내어간 5천만 원 전액을 현금을 인출해 ㄴ씨에게 전달했는데요. 이러한 사기수법을 알아챈 ㄱ씨는 ㄷ씨가 보이스피싱운반책 역할을 했으니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ㄷ씨는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ㄴ씨이고,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여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ㄷ씨는 신용등급을 높여준다는 말을 듣고 현금을 인출하여 ㄴ씨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자신이 속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ㄴ씨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ㄷ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스스로 현금을 인출하여 ㄴ씨에게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운반책 역할을 하였고, 이는 ㄴ씨의 범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며, 검거가 어렵게 만든 상황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 또한 보이스피싱범죄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잘못 등을 인정하여 ㄷ씨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ㄷ씨의 보이스피싱운반책 역할 책임을 인정하여 ㄱ씨에게 2천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운반책 역할을 하여 이로 인해 형사책임을 지게 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아서 보이스피싱운반책 역할을 했어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도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책임까지 물어줘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범죄를 피하더라도 사기방조혐의 받아 형사소송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