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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서초동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엇갈린 법원 판단

서초동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엇갈린 법원 판단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이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서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합니다. 돈을 꾸고 갚지 못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민사로 처리될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 돈을 꿔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꾼 뒤 갚지 못 하는 경우 돈을 꾼 행위가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살면서 특별한 죄의식이나 범죄의 고의를 갖지 않더라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범죄자라는 낙인이 그다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초동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은 앞의 경우와 같습니다. 기망한 사람이 꼭 그에 대한 이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그 처벌은 같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라고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전자화폐의 거래소를 해킹하여 특정 계좌로 전자화폐를 옮기는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성년자의 지려천박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도 위 경우와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환자를 꼬드겨 상속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자신에게 그의 유산을 상속하게 하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준사기라고 합니다. 앞의 죄들을 상습적으로 범하면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도 있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재산에 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사회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도 합니다)에 따르면 사기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하여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됩니다.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내용이라서 법원끼리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행위의 판단에 대한 사례가 있어서 살펴 보겠습니다.


매매가 자유롭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을이 접근하여 해당 땅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속이고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문서라며 서명을 받았으나 실제로 그것은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였습니다. 이후 을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갑은 을을 사기의 혐의로 형사고소 한 사례입니다. 2심은 갑에게 근저당권 설정의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것에 대한 의사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갑에 처분행위의 기초가 되는 처분의사가 없었다며 을의 사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을이 갑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뒤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했고, 이러한 사정을 갑이 모르긴 했지만 그러한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를 인식하고는 있었으므로 처분의사를 인정했고 을의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서초동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보듯 사기를 인정하는 데에는 미묘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기의 피해를 입었거나 누명을 쓴 때에는 나홀로소송을 하는 것보다 서초동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시다면 서초동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