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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부동산권리금사기 유죄 인정 기준

부동산권리금사기 유죄 인정 기준






사기사건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눠볼 이야기 또한 부동산권리금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권리금사기 성립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한 상가건물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는데, 그 상가의 매수인에게서는 권리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아놓고, 매도인에게는 3천만 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천만 원은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그러다 A씨는 부동산권리금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하지만 재판에서 A씨는 매도인과 합의를 해서 3천만 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게 된다면, 그 차액은 자신이 갖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부동산권리금사기 사건에서 A씨에 대해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또 A씨에게 유죄선고를 하는 것은 부다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당시 A씨는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불렀던 권리금인 3천만 원보다 부풀린 금액을 말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부동산권리금사기 보다는 증개거래 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자신이 판단했을 때 4천만 원이라는 상가를 양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만을 결정하면 되는 것일 뿐, A씨가 권리금 차액을 받기로 한 사정 등을 꼭 알아야 할 필요까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동산권리금사기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매계약 시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사안은 앞으로 채무이행을 방해하는 사안 내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확보에 방해가 되는 사안 등일 뿐, 권리금과 같이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