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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강도혐의 성립기준 및 처벌

특수강도혐의 성립기준 및 처벌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이익을 얻는 경우 혹은 제 3자를 통해서 이를 취득하게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죄 중에서도 일반강도죄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 특수강도죄가 있는데요.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건물이나 선박 및 항공을 점유하기 위해 침입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여 위협하거나, 2인 이상이 강도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특수강도혐의 성립이 된다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두 가지 사안들을 통해 특수강도혐의 성립기준과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ㄱ씨는 특수강도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ㄴ씨는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한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후 인근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혼자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ㄷ군에게 위협을 가해 약 20만 원 가량의 돈을 훔친 후 달아났는데요. 이들은 결국 또 다시 특수강도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특수강도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이들에게 징역 2년 6월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들의 범행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본인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훔친 오토바이의 헬멧을 써서 강도행위를 저질렀으며 야구방망이 등의 위협이 될 만한 물건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ㄷ군을 위협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한 점, 2인 이상이 협동하여 무기를 사용한 점, 이미 동종범행으로 유죄를 받고,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무거운 처벌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며 특수 강도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특수강도혐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었을 때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안이었는데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두 번째 사안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b씨, c씨는 여행을 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행경비 부족으로 이들은 조건만남 성매매를 계획하여 미성년자 d양을 범행에 끌어들였는데요. 채팅 앱을 통해서 ㄹ씨를 숙박업소로 나오게 한 뒤에 돈, 카드, 휴대전화 등 금품을 갈취하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훔친 ㄹ씨의 카드로 여러 차례 물건을 구매하여 약 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결국 특수강도혐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특수강도혐의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3년, 집행유예 4년과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 성매매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에 폭행한 짓을 2차례나 걸쳐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낸 후 나몰라라 하며 도망가는 행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강도혐의 관련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수강도 혐의는 실제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계속되는 동일한 범행과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 교화를 통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과를 하여 반성을 하고 합의를 통해 좋은 교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 또한 긍정적 재판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특수강도혐의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소송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잘 변론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