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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절도죄형량 신경안정제 투여 했을때

상습절도죄형량 신경안정제 투여 했을때





상표권이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여 지정상품을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에 표시하는 특정 마크이며, 그림과 문자 등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데요.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되고 등록한 날짜로부터 10년동안 존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기간만료 될 시, 존속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10년 마다 상표의 권리를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이 이유 없이 말소가 되었을 경우 존속기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가 여부와 관련해서 한 사람이 등록한 상표가 소멸되어 갱신등록요청을 하였지만 특허청에서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한 적 있었습니다. 아래를 통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상표권기간만료 기준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상표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소멸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상표권 갱신등록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후 ㄱ씨가 다시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 신청을 하였고, 존속갱신등록 또한 동시에 신청하였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상표를 등록해주나 싶더니 상표권기간만료 되었다면서 상표권을 다시 소멸시키고 존속기간 갱신등록 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특허 등록신청과 존속갱신 신청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특허청의 존속기간갱신등록 거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서 상표권이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소멸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표권기간만료 존속기간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일 ㄱ씨와 같이 상표권이 적절치 못하게 소멸되었다면, 상표를 등록한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서 상표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처음부터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이 그 효력을 보유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권기간만료 및 존속기간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기간만료 및 존속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상표권 등록은 존속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게 상표가 소멸되었을지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존속기간 또한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기간만료 와 존속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상표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과 기간만료 및 갱신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상표기간만료 되어 갱신절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 상표에 대한 권리를 잃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문제가 생기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 과정 또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처럼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등록갱신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상표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지닌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음으로써 분쟁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지영준 변호사는 상표권은 물론이고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보호하고 변론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상표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특허권 등 다양한 권리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