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강도/절도

형사법상담변호사 절도죄 인정범위?

형사법상담변호사 절도죄 인정범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아직까지도 절도죄는 형사사건에 있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수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법상담변호사를 통해 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이나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및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며,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지만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를 통해 절도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고등학생인 C군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제지당합니다. 이에 A씨는 C군을 폭행하는데요. 그러면서 C군이 이 사실을 신고하는 걸 막기 위해 휴대폰을 두 시간 가량 빼앗았습니다. B씨 또한 A씨를 도와 거들었습니다. 그로써 A씨는 폭행과 절도혐의, B씨는 절도 방조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1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합니다. 그렇지만 2심은 이들의 절도죄와 절도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휴대폰을 절취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B씨의 절도방조 부분도 종범의 종속성으로 인해 A씨의 범행에 대한 방조 사실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죄라고 판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A씨가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의 집으로 올라가려다가 빼앗은 휴대폰을 C군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시 나와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C군이 이에 응하지 않아 가져갔던 것이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A씨가 휴대폰을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 핸드폰 절도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형사법상담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본 바, 본인이 소중히 하는 물건인데, 훔치고자 했던 생각이 없었다고 훔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 분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도죄 성립요건부터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 무거운 수위의 처벌의 무게를 덜 만한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